태어나면 한 달 안에 — 출생신고와 행복출산 원스톱
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합니다. 이때 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’를 고르면 부모급여 · 아동수당 · 첫만남이용권 같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.
부모급여 —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
만 0세(0~11개월)는 매달 100만 원, 만 1세(12~23개월)는 매달 50만 원을 받아요.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돌이 지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져요.
아동수당 — 2026년 9세 미만,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~12만 원
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9세 미만까지 받고, 해마다 한 살씩 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습니다. 수도권은 월 10만 원,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, 인구감소지역은 11만~12만 원이고,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 원이 더 붙어요.
첫만남이용권 — 첫째 200만 원, 둘째부터 300만 원
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아요. 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써야 하고, 남은 포인트는 사라집니다.
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— 아이맞이지원금 · 아동기본수당(예정)
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,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 · 부모급여 · 아동수당을 두 가지로 합친다고 발표했어요.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,000만 원 · 둘째 1,200만 원 · 셋째 이상 1,500만 원(우대지역은 500만 원 더)을 첫해에 네 번 나눠 현금으로 주고,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(우대지역 30만 원)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~1세는 월 30만 원을 더 줍니다. 법이 바뀌어야 확정이라 금액과 기한은 달라질 수 있어요.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습니다.
우리 동네 출산지원금
시 · 군 · 구가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은 동네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크고, 일정 기간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해요. 아이사랑의 지자체 출산지원금 목록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나요?
- 받을 수 있지만,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.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습니다.
- 어린이집에 다니면 금액이 달라지나요?
-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로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. 이 달력의 금액은 집에서 키우는 경우 기준입니다.
-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써도 되나요?
- 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예정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요.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(산후 도우미)는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 미리 챙기면 좋아요.
- 입력한 날짜는 어디에 저장되나요?
- 지금 쓰는 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. 서버로 보내지 않고, 로그인도 없습니다.
2026년 10월 보건복지부 · 정부24 · 복지로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. 실제 지급 금액과 기한은 복지로 · 주민센터 안내가 우선입니다.